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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 작성자

    김영석

  • 작성일

    2007.12.12

  • 조회수

    818

편의점 알바가 미성년자(중학생나이)에게 술과담배를 팔았는데요.얘네들은 도난카드로 사용함.. 이게걸리는바람에 저희도 걸렸습니다. 중요한건 알바가 민증 확인하고(88년) 얼굴확인(화장이짙어서 비슷한것만요.)까지 했습니다. 그렇담 위조했거나 비슷한걸루 빌렸단건데,, 법률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도난카드로 저희도 물건을 많이 손해봤는데 얘네 부모 한테 어떻게 안될까요...아님 저희도 민증확인 제대로 했는데도 구제 방법이 없을까요..부탁합니다...매상도 담배매상이 전부인데 담배도 못팔게 행정처분이내려지면 이경우 너무 억울하네요.매일같이 까다롭게 담배 술판매 교육 철저이 시켰는데도 이러네요,,위조한걸 화장 지우고 보자고 할수도없구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