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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3달전음주로 면허정지된상태에서 무단횡단자를 치어 3주가 나오며 면허가취소되었는데요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7.12.27

  • 조회수

    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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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경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세요...5개월전 음주로 면허가정지되엇습니다 교육받고 정지기간12일 남기고 지나던행인이 무단횡단 하는 바람에 면허가 취소 되었습니다...정지기간중에는 자전거로 출퇴근하다 이날따라 큰애가 아프다 하여 학교에서 집까지 약3킬로미터를 운행하다 무단행인을 치어 3주나왔고여 저는 면허가 취소되어 정말 생계가 막막하네요...아내한테 이혼까지 당하고요...벌금도 많이 나온다는데...걱정이네요..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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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경우 정지기간 중 운전하다 인피사고를 야기하였다면

행정심판청구시 매우 구제가 어려운 사항이라 판단됩니다

벌금의 경우에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셔야 하는데 이 또한 감경될 것이란

장담을 드리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없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