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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담배판매인거리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7.12.27

  • 조회수

    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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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진욱님의 글입니다.

담배지정판매인 지정거리가 읍면사무소가 소재한 리 단위는50m 거리를두고 그 이외의 지역은 100m를 유지해야하는데 법을무시하고 지역경제과와담배판매인조합에서 허가를 내어준다는 사실을알았습니다..이사실을 알고난다음 담배판매인들이 지역경제과에 민원을 넣었습니다..얼마후아무조치도없고 24시 훼미리마트가 들어오게되었는데 거리제안에걸리는데 허가를 받는다는 소릴을들었습니다..그래서 지역경제과와담배판매인조합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하는말이 계속이렇게 허가를 내어주었다고 합니다..그래서 올해까지만 내어주고 내년부터는 법대로 시행한다고 하길래 이게 무슨말입니까 지금까지 불법으로 허가를 내어 준것도억울한데 바로잡지는않고 법을어겨가며내어주는 이유를모르겠습니다.. 공직자로서 민원을 해결해주지는않고 참부끄러운일입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을 할까 해서요 어떻게 절차를 밟아야되는지...

그리고 이런 판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서로 살기 좋은세상과 선의의피해가 없는 세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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