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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음주운전 구제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7.12.29

  • 조회수

    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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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환님의 글입니다.

회사 회식을 하고 오다 갑작스런 단속에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직업이 영업을 많이 하는 데 면허가 없으면 출퇴근이나

거래처 등 아무일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솔직히 잘못한 것은 인정하지만 너무나 답답합니다

면허취득한지 8년동안 사고도 없었고

음주수치는 0.107이며 영업사원입니다

구제받기 어렵다고들 하는데 저 같은 경우 정지로라도

구제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고 비용도 궁금합니다

온라인상담신청란에 자세한 내용을 남겼는데

전화나 메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너무 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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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시 구제받기 위해서는

행정심판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단순히 수치가 낮다고 하여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여러 사람들 중에 구제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라 반드시 구제된다고 장담 할 수는 없습니다

행정심판은 단속의 정황이나 개인의 경력을 고려하기도 하지만

해당 경찰청과 행정적으로 다투는 것으로 위법성이나 부당함 또는

가혹성 등을 판단 설득력 있는 심판청구가 필요합니다

귀하의 상담내용을 검토하여 구제가능성이나 진행절차 수수료 등은

메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빠른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친절하게 안내하겠습니다

운전면허구제문의: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588-1972(무료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