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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토지수용소송에 대하여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4.07.10

  • 조회수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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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용님의 글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토지수용소송이 성립될 수가 있는지 알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저의 동은 재개발지구로 선정되어 있지 않으며 재개발추진위원회나 재개발조합으로도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지 이름을 붙이자면 공동지주 개발 사업회 정도 입니다. 이 사업회를 결성할시 재개발 사업용으로 사용한다며 인감을 받아 갔습니다.
이후 현재 저의 동의 공동 지주의 대지를 민간 시공업체에서 일괄적평당 340으로 매입을 할려고 합니다. 공인된 평가기관의 감정평가 금액도 받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이렇다 보니 평당 100도 되지않는 집과 저의 집이 같이 평가가 되어 손해를 보고 있는 것 같으며 일괄 매매후 입주권과 분양권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팔고 나가라는 식이죠. 문제는 평당 100도 안되는 집들이 동의 3분의 2가 넘으므로 찬성이 성립될 것 같습니다. 이럴경우에도 토지수용소송과 같은 강제적 집행이 성립할 수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대처를 하여야 하는지 도와 주십시요.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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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경우에는 우선 토지수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됩니다.
만약 귀하가 현시점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현 시세대로 공동지주개발사업회에 매매하도록 요청하시면 될 듯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문의 주세요.
아울러 행정심판과 관련성이 없다면 저희 센터에서 처리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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