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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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주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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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8.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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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44
2007년12월7일 알콜농도0.119로적발되었습니다..음주운전처음입니다..
음주단속하는데서걸린게아니라신호위반을했다며따라오는경찰차에
적발되었습니다...
운전한거리는800미터정도구여..지금벌금100만원에처한다는등기가왔어여..벌금은낼수있는데...
면허취소만안될수있는방법좀없을까여??
제가근무하는곳이집에서30분거리라출퇴근을해야하는데..
지금은직원차얻어타고다니는상황입니다...
행정심판신청해도될까여??
그리고비용은얼마나들까여??
답변부탁드려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