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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단순음주로 면허 취소되었는데 구제가 가능할까요?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8.01.11

  • 조회수

    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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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탄동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순간 방심으로 인하여 음주단속에 걸렸습니다.

12/28일 경찰서에 가서 조서 꾸미고 나왔구요

알콜농도 0.149이구요 적발 즉시 대리해서 가라고 해서 돌아왔습니다. 조서 작성시 경찰관이 운전기간동안 아무문제 없이 깨끗하신분이 왜그랬냐고 할정도 무제가 없었니다. 200m정도 운전 했구요 벌점 및 사고 없었습니다.

실운전 경력은 15년 입니다 회사원이지만 운전에 영향을미치진 않습니다.경찰관이 사면 대상입니다 하던데 구제 가능성이 있나요

참고로 혈맥채취는 않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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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주운전 사면에 대한 이야기는 언급된 적이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면허구제를 위해서는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하여

면허취소를 감경받으셔야 하는데 구제가능성은 장담 할 수 없습니다

심판이나 소송은 단속의 정황 운전동기 운전경력 주취정도와

면허취소의 가혹성 단속의 위법성 절차의 부당함 등 여러정황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질문의 내용만으로 자세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전화문의 주시면 언제든지 진행절차나 가능성 수수료 등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구제문의: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588-1972(무료상담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