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행정심판청구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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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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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8.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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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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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용석님의 글입니다.
직원동료와 회식후 음주를 한후 집가까이 까지 대리를 하여 도착한후 500m정도의 거리를 음주운전하다 적발되어 0.176의 혈중농도로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경찰관의 예기에의하면 0.12초과는 행정심판대상이 안된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구제방법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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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경우 면허구제를 위해서는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0.12%이내에 5년이내 음주전력이 없는자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0.12%가 초과되거나 생계와 관련없는 직업을
가진 분들은 행정심판을 하셔야 합니다
경찰이 얘기한 기준은 이의신청대상을 말한 듯 합니다
☞ 최용석님의 글입니다.
직원동료와 회식후 음주를 한후 집가까이 까지 대리를 하여 도착한후 500m정도의 거리를 음주운전하다 적발되어 0.176의 혈중농도로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경찰관의 예기에의하면 0.12초과는 행정심판대상이 안된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구제방법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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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경우 면허구제를 위해서는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0.12%이내에 5년이내 음주전력이 없는자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0.12%가 초과되거나 생계와 관련없는 직업을
가진 분들은 행정심판을 하셔야 합니다
경찰이 얘기한 기준은 이의신청대상을 말한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