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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청구가능여부

  • 작성자

    최용석

  • 작성일

    2008.01.19

  • 조회수

    655

직원동료와 회식후 음주를 한후 집가까이 까지 대리를 하여 도착한후 500m정도의 거리를 음주운전하다 적발되어 0.176의 혈중농도로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경찰관의 예기에의하면 0.12초과는 행정심판대상이 안된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구제방법은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