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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음주운전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8.01.23

  • 조회수

    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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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님의 글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단속에걸려 0.057% 수치가 나왔는데요



혈액체취해서 지금결과기다리구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면허 정지되는건 피할수없을듯하네요..ㅜㅜ



그래서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만약 정지가 된다면 벌금은 어느정도 나오는지...



또는, 벌금나오는걸 조금 적게 나올수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아!! 참고로 저 아직 조서작성을 안했어요~~



혈액체취한거 결과나오면 다시불려가서 조서쓸것같네요ㅠ







### 음주당시 주행거리 === 4km 정도

### 음주동기 =========== 친구를 데려다 주려고

### 직업================ 학생은아니고,, 체육관에서 아이들을

지도하긴 하지만 배우는 단계라서 급여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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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벌금은 검사나 재판장의 재량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귀하의 경우 약60만원 내외 예상하셔야 합니다

벌금감경을 위해서는 해당검사에게 탄원서를 작성하시거나

후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재판에 참석하시는 길외에 달리 방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