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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면허취소처분을 받았는데 행정심판으로 다시 정지처분을 받을수 있을지 ...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8.01.23

  • 조회수

    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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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진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12월 31일 음주단속으로 인해 적발이 되었습니다. 단속당시에 음주 측정결과가 0.095가 나왔습니다. 소주 한병 정도 먹고 1시간 가량 경과해서 괜찮켔지 싶어서 친구집에서 잘려고 같이 타에 탔습니다. 친구집은 제가 술을 마신데서 불가 1KM도 안떨어진 곳이어서 설마하는 생각에 차를 몰게됬습니다. 항상 대리운전을 불러섰는데 설마하는 생각으로 운전을 하다 300M정도 단속으로 걸렸습니다. 그 측정결과가 위에 수치입니다. 술을 먹고 운전하는게 큰 잘못인걸 알지만 처음이고 너무 억울한 생각에 체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진 10일뒤에 결과가 나왔다고 하더군요.그래서 경찰서에 가서 결과를 보니 0.129.. 아 이거 너무 심하게 나왔더군요 . 그래서 변명도 못하고 제가 잘못했으니 절차데로 진행하시라고 하였습니다. 아무 변명이 안통하니깐요. 정말 운전을 해서 먹고 사는데 이제 전 어떻게 해야 될지 앞이 막막해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한번의 실수로 생계와 그리고 엄청난 벌금을 낼려고 하니, 한숨만 나는데 어떻게 좋은 방법이 없을지... 약간이라도 좋으니 도움이 될수 있는 조언 부탁드립니다. 만약 취소에서 정지로 바낀다면, 소송이라도 다시 할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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