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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음주운전 면허 취소..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8.01.29

  • 조회수

    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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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해요님의 글입니다.

지난해 8월 학원졸업날 회식을 하고

바로 앞동네인 집으로 가던 중 음주단속에

걸려 수치가 0.21%로 음주취소가 되었습니다.

벌금은 12월중에 약식명령서라는게 날라왔습니다.

면허취득은 2003년 11월쯤 하였고 그동안의 벌점이나

벌금부과 한적은 없습니다. 당시 술을마시고 바로

1km정도를 운행했기에 수취가 더 나온걸로 압니다..

운행한 거리는 2km이내, 벌금은 250만원부과되었구요

당시 직장은 없었고 학원취업(미용실) 준비중이라 했는데

형사는 진술서 작성시 미용실근무라고 기재하였던걸로 압니다.

현재 혼자 생계를 이어가고 있으며 재산은 없고

개인회생으로 법원에 매달 빚을 갚고 있구요..

구제가 안되나요? 어떻게 벌금감면할 방법은 없는지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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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심판은 생계가 어렵다고 하여 반드시 구제하는 것은 아니며,

각종 단속의 위법성이나 부당함 가혹성 등을 토대로

하는 것이라 구제여부를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에는 구제신청을 하시기 보다

1년을 기다리라고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