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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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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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8.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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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70
건축법 위반으로 계고장을 받은 상태인데요.
곧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형편상 건축물을 철거할 수가 없습니다.
이행강제금을 정해진 횟수대로 납부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 후에도 시정되지 않으면 형사고발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건축법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형사고발 하도록 되어있던데, 둘 중 하나의 절차만 이행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