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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관련

  • 작성자

    이창미

  • 작성일

    2008.01.29

  • 조회수

    670

건축법 위반으로 계고장을 받은 상태인데요.

곧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형편상 건축물을 철거할 수가 없습니다.

이행강제금을 정해진 횟수대로 납부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 후에도 시정되지 않으면 형사고발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건축법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형사고발 하도록 되어있던데, 둘 중 하나의 절차만 이행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