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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음주로 면허 정지후 정지기간중 운전으로 인해 면허 취소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8.02.05

  • 조회수

    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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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궁금이님의 글입니다.

얼마전 장인어른께서 생신을 맞아 처가에 방문하였다가



장인과 저녁 12시까지 약 2시간 정도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뒷날 아침 6시가 좀 못되어서 장인께서는 운전을 하고 출근을 하셨



습니다. 참고로 장인어른께서는 중장비를 운전하십니다.



수치는 0.054 .. 약간 오버되었지요..



채혈검사를 해보려 했지만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서 안된다고 하더



군요.. 물론 사전에 적발시에 채혈 가능하단 고지는 못들었습니다.



일단 정지100일 받았습니다.. 문제는 정지기간중에 운전을 하시다



가 적발되셔서 취소를 당하셨습니다..



구제가 가능할련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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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지기간 중 운전행위는 2년취소 사유입니다

면허구제를 위해서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운전의 불가피성이나 위법성/부당함 가혹성 등을 토대로

구제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기에 자세한 상담이 필요 할 듯 합니다

전화문의 주시면 언제든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구제문의: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588-1972(무료상담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