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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음주후 대인 대물사고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8.02.11

  • 조회수

    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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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상욱님의 글입니다.

지난 2월 5일경 23시 30분경 음주후 사고를 냈습니다.

신호대기중인 앞차량을 받고 또한 제 차량을 제외한 3대가 충격이 있었습니다.

수치는 0.099% 가 나왔고 6명이 2~3주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경관관 말로는 정지 수치 이지만 사람의 다친 것으로 인해

면허 취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전 지금 동탄에 살고 있고 직장은 경기도 이천입니다.

자차로 출퇴근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며, 자동차 관련 Test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면허가 취소가 되면 안될 입장에 있습니다.

면허 구제에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예상되는 벌금은 얼마인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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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다쳤다면 우선 행정심판시 불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황에 따라 구제된 분도 있기에 자세한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벌금은 150만내외 예상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