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후 대인 대물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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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허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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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8.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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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68
지난 2월 5일경 23시 30분경 음주후 사고를 냈습니다.
신호대기중인 앞차량을 받고 또한 제 차량을 제외한 3대가 충격이 있었습니다.
수치는 0.099% 가 나왔고 6명이 2~3주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경관관 말로는 정지 수치 이지만 사람의 다친 것으로 인해
면허 취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전 지금 동탄에 살고 있고 직장은 경기도 이천입니다.
자차로 출퇴근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며, 자동차 관련 Test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면허가 취소가 되면 안될 입장에 있습니다.
면허 구제에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예상되는 벌금은 얼마인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호대기중인 앞차량을 받고 또한 제 차량을 제외한 3대가 충격이 있었습니다.
수치는 0.099% 가 나왔고 6명이 2~3주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경관관 말로는 정지 수치 이지만 사람의 다친 것으로 인해
면허 취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전 지금 동탄에 살고 있고 직장은 경기도 이천입니다.
자차로 출퇴근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며, 자동차 관련 Test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면허가 취소가 되면 안될 입장에 있습니다.
면허 구제에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예상되는 벌금은 얼마인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