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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구제되는지요???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8.02.11

  • 조회수

    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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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연님의 글입니다.

07.12.15쯤 음주운전(0.099%) 단속에 적발되어 정지기간 100일 후

08.02.10일에 정지기간중 운행으로 적발되어 취소가되었습니다..

결혼을(08.03.01)앞두고 준비중 집계약을 잘못하는 바람에 계약금 500만원이 사기당해 속상한 맘에 술한잔먹고 불과 200 미터 운행중 단속으로 적발내용이 되어있는데 나중 면허정지 40일남짓 남은기간에 공료롭게 적발되어 취소가 된 내용인데...직업상 면허가 없으면 안되는 일이라서(영업) 결혼동시에 직장을 그만두게 생겼습니다..

면허취소가 - 정지로 감면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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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기간 중 운전행위는 2년취소사유에 해당합니다

운전을 하게 된 운전의 불가피성과 단속이나 행정절차의 위법성/부당성,

기타 운전면허취소의 가혹성여부를 논리적으로 풀어내는 것이기에

행정심판을 하신다면 추가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전화문의 주시면 언제든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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