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사유가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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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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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8.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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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19
저는 임용고시를 본 수험생입니다. 1차를 합격하고 2차를 보았습니다. 교육청에서 내린 결과를 겸허하게 수용해야 하는데..억울해서 행정심판을 해볼려고 합니다.
이유는 첫째,임용고시가 0.몇점차이로 합격과 불합격을 나누어 지게 되는데 2차 실기라는 과목에서 배점차이를 너무 무리하게 많이 둔 것입니다. 일선에 계시는 선생님들께 물어보아도 이것은 너무 심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들입니다.
또한, 열악한 실기환경이었습니다. 셋째,올해 첫 시행으로 인해서 정확한 채점기준이나 배점표에 많은 문제점과 교육청에서 대학으로 채점권한을 넘긴 것 또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점으로 봐서 행정심판이 되겠습니까??담변좀 내려주세요
이유는 첫째,임용고시가 0.몇점차이로 합격과 불합격을 나누어 지게 되는데 2차 실기라는 과목에서 배점차이를 너무 무리하게 많이 둔 것입니다. 일선에 계시는 선생님들께 물어보아도 이것은 너무 심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들입니다.
또한, 열악한 실기환경이었습니다. 셋째,올해 첫 시행으로 인해서 정확한 채점기준이나 배점표에 많은 문제점과 교육청에서 대학으로 채점권한을 넘긴 것 또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점으로 봐서 행정심판이 되겠습니까??담변좀 내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