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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혈액체취한 결과물에 대한 행정심판은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8.02.13

  • 조회수

    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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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이님의 글입니다.

친구와 함께 소주 1병반을 먹고 20분후에 700m 정도 운전을 하다가



적발이 되었습니다. 호흡수치는 0.050이 나왔고



혹시나 하는생각에 혈액체취를 요구 하였습니다.



30분 뒤에 인근 종합병원에서 혈액을 체취하였고



12일 뒤 혈취결과는 0.107입니다.



이경우 구제받을 가능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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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심판은 음주수치가 낮다고 구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발당시의 정황이나 단속과정의 위법성 부당함 기타 가혹성 등

자세한 사항은 세부적으로 판단하여 구제여부를 판단합니다

물론 혈액채취 후의 결과를 적용하여 취소하는 부분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다른 가혹성 여부를

따져 물을 수 있습니다. 전화문의 주시면 구제가능성 여부를 검토하여

진행절차 등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구제문의: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588-1972(무료상담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