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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채혈후 취소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8.02.18

  • 조회수

    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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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혈자님의 글입니다.

1월말 음주단속으로 호흡측정기에서 0.076이나와서 술을 별로 마신 것이 없어서 채혈을 하였습니다. 며칠전 결과가 나왔다고 했는데..



세상에..



수치가 0.136으로 취소수치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채혈수치가 높게 나오는 줄 알았다면 하지않았을텐데..



물론 음주운전한 것은 잘못이고..다시는 하지 않을생각이고..



정지100일은 담담히 받아들일 생각이었는데..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엊그제 조서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동안 교통관련으로는 어떠한 과태료도 납부해 본적이 없었는데

(00년면허로 7년정도 무사고)..



처음으로 걸린 것이 너무 큰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저의 경우도 구제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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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채혈을 하면 수치가 높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경우에 따라 채혈결과가 낮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정지수치가 나왔다면 채혈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확률적으로 수치가 높게 나올 수 있기 때문인데..

면허구제를 위해서는 행정심판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경찰청의 단속에 대한 위법성이나 부당함, 가혹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하는 것이기에 자세한 상담이 필요 할 듯 합니다

전화문의 주시면 구제가능성이나 절차 등

언제든지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구제문의: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588-1972(무료상담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