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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음주운전 면허취소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8.02.21

  • 조회수

    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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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민석님의 글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는데

감경을 받을 수 있나요

운전당시에 술은 많이 마시지 않았는데 수치가 0.109%가

나왔고 취소라고 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영업을 하고 있고 출퇴근도 어려워 막막합니다

구제절차나 비용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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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청구하셔야 합니다만 귀하의 경우 심판청구를 권유드립니다

수치가 낮다고 반드시 구제되는 것은 아니기에

구제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여러 단속의 정황과 경력 등 추가 상담이 필요할 듯 합니다.

운전면허구제신청란에 메모를 남겨주시면 검토 후

귀하의 메일이나 전화상으로 진행절차나

수수료에 대한 사항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빠른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전화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구제문의: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588-1972(무료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