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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음주운전후차량취침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8.02.28

  • 조회수

    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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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음주측정 거부의 경우 행정벌(면허1년취소)과 형사벌(벌금300만)이란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측정거부의 경우 면허구제를 위해서는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하셔야

하지만, 측정을 거부할만한 상당하고 객관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경찰은 음주운전을 하였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운전자에 대하여

측정을 요구 할 권리를 가지고 있기에 이유없이 거부한다면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만취상태에 운전을 하였을 것이라 추정되는 장소에

있었기에 객관적인 정황상 매우 불리합니다.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하셔도 구제받기 어려울 듯 합니다

생계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측정거부(벌금도 최대부여)의 경우

생계의 이유만을 가지고 심판을 하신다는 것은

수수료만 낭비 할 수 있으며, 단속과정의 위법성이나 부당함이 없다면

행정심판은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구제문의: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588-1972(무료상담지원)







감경받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