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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백정훈

  • 작성일

    2008.03.07

  • 조회수

    579

2008년 3월2일 친구의 결혼식에서 피로연을 마치고나와 대리운전할

시간이 되지않아 술취기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져 운전하던중 같은차선 방면에 차를 1차접촉하였습니다,.지리를 몰라 사고난시간(오후4시경) 앞차오른쪽범퍼을 살짝 스쳐스며 그후 앞쪽으로( 바로 우회전 할수있음 )우회전하여 차를 정지시키고자 하였지만 일방통행 차로인줄모르고 들어가 정지중이던 차를 정면에서 받았습니다,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운전자들과의 실랑이끝에 경찰이 왔으며 거기서 음주현행범으로 서에 갔습니다....오랜만에 오랜벗들과 함께 있는자리에서 한잔두잔기울인 술잔에 술을 잘못마시는저에겐 치명적이었습니다,,서에가서 수치를 본바 0.201이란 수치가나왔으며 운전으로 밥벌이하던중에 면허취소란말은 밥도 먹지말고 죽으란뜻과 같습니다,어머니는 안계시고 아버지는 객지로 장사나갔으며 동생들과 달셋방에 있습니다,,어떻게 면허정지110일 이라도 안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