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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면허취소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8.03.26

  • 조회수

    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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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방님의 글입니다.

벌점초과(130점)로 인해 운전면허취소 사전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 2007년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정지100일 벌점 100점을 받았고 2008년 1월 정지가 풀렸습니다. 2008년 3월 통행구분위반으로 30점의 벌점을 받았고 벌점초과로 인한 면허취소 사유로 경찰서에서 출두하라는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운전면허는 1988년 면허고 앞의 두가지 사유 이외에는 벌점이 없습니다. 나이는 40대이며 두명의 자녀를 둔 가장이고 회사원입니다. 구제가 가능하겠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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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경우 벌점초과가 되어 취소되었다면

면허구제를 위해서는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의신청의 경우 생계가 극히 곤란한 경우가 아니라면

구제받기 어려울 듯 하며, 가급적 행정심판을 권유드립니다

벌점초과의 경우 무조건 구제되는 것이 아니기에 단속의 정황이나

개인의 경력 등 심판위원회의 기준에 부합하여야 하기에

구제를 장담 할 수는 없으나 감경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하다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문의 주시면 언제든 친절하게

진행절차에 대하여 추가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구제문의: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588-1972(무료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