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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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정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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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8.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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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28
벌점초과(130점)로 인해 운전면허취소 사전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 2007년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정지100일 벌점 100점을 받았고 2008년 1월 정지가 풀렸습니다. 2008년 3월 통행구분위반으로 30점의 벌점을 받았고 벌점초과로 인한 면허취소 사유로 경찰서에서 출두하라는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운전면허는 1988년 면허고 앞의 두가지 사유 이외에는 벌점이 없습니다. 나이는 40대이며 두명의 자녀를 둔 가장이고 회사원입니다. 구제가 가능하겠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