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무허가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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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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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8.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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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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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완희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선친께서 74년도에 남의 토지위에 무허가 건물을 지어 오늘까지 거주해 오고 있던중 작년에 현재의 토지를 구입하였습니다.
무허가 건물 추인을 받고자 시청을 방문하였는데, 문제는 대지가 아닌 농지위에 불법물 건물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무조건 원상복구 즉 건물을 철거하여야만이 농지에서 대지로 개발행위를 할 수가 있고, 건물을 양성화 해 줄수 있다는 것입니다.
건물을 철거하게 된다면, 당장 주거공간이 없어지는데 이럴때는 행정 심판의 대상이 되는줄 모르겠습니다. 현재까지 아무런 행정처분을 받은적이 없고, 더구나 생계형으로 건물을 지어 지금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농지법이 만들어지기전 부터 건물을 생계형으로 건립하였는데, 그렇게 되면 소급처분 받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참고적으로 그전부터 건물이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수 있는것은 공적인 자료는 없고, 다만 주위 사람들의 인우보증 밖에 없습니다. (5대째 이 동네에서 거주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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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경우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인허가 신청에 대한 반려처분을 받았다면
행정심판을 청구 할 수 있지만
여러 정황상 개발행위가 어려울 듯 합니다.
☞ 한완희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선친께서 74년도에 남의 토지위에 무허가 건물을 지어 오늘까지 거주해 오고 있던중 작년에 현재의 토지를 구입하였습니다.
무허가 건물 추인을 받고자 시청을 방문하였는데, 문제는 대지가 아닌 농지위에 불법물 건물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무조건 원상복구 즉 건물을 철거하여야만이 농지에서 대지로 개발행위를 할 수가 있고, 건물을 양성화 해 줄수 있다는 것입니다.
건물을 철거하게 된다면, 당장 주거공간이 없어지는데 이럴때는 행정 심판의 대상이 되는줄 모르겠습니다. 현재까지 아무런 행정처분을 받은적이 없고, 더구나 생계형으로 건물을 지어 지금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농지법이 만들어지기전 부터 건물을 생계형으로 건립하였는데, 그렇게 되면 소급처분 받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참고적으로 그전부터 건물이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수 있는것은 공적인 자료는 없고, 다만 주위 사람들의 인우보증 밖에 없습니다. (5대째 이 동네에서 거주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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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경우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인허가 신청에 대한 반려처분을 받았다면
행정심판을 청구 할 수 있지만
여러 정황상 개발행위가 어려울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