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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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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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8.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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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63
저희 신랑이 3월15일날 아파트 단지에서 나가다 비보호구간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직진해서 오는 차량을 발견하지 못해서 사고가 났습니다..피해자가 경찰에 신고을 하였는데,
사고가 난건 문제가 아니라, 신랑이 전날 먹는 술이 깨지않아
음주사고로 되어버렸어요.. 경찰이 음주측정을 하였는데, 0.043이 나왔어요.. 근데, 위드마크가 하는걸 적용하여 0..050이되었는데,
상대방이 입원을 하지 않았는데, 입원했다고 중경상이라고 진술서에 써있었다고 합니다.. 신랑은 잘몰라서 그냥 도장 다 찍고 그랬다고 합니다..
음주운전에 사고을 낸것이기 땜에 면허 취소라고 합니다..
음주운전사고에 인사 사고만 아니면 면허 취소가 안된다고 들었는데, 맞는지요
상대방이 입원을 하지 않았고, 차만 조금 손상 되었습니다..
어떻게 구제되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좌회전을 하다가 직진해서 오는 차량을 발견하지 못해서 사고가 났습니다..피해자가 경찰에 신고을 하였는데,
사고가 난건 문제가 아니라, 신랑이 전날 먹는 술이 깨지않아
음주사고로 되어버렸어요.. 경찰이 음주측정을 하였는데, 0.043이 나왔어요.. 근데, 위드마크가 하는걸 적용하여 0..050이되었는데,
상대방이 입원을 하지 않았는데, 입원했다고 중경상이라고 진술서에 써있었다고 합니다.. 신랑은 잘몰라서 그냥 도장 다 찍고 그랬다고 합니다..
음주운전에 사고을 낸것이기 땜에 면허 취소라고 합니다..
음주운전사고에 인사 사고만 아니면 면허 취소가 안된다고 들었는데, 맞는지요
상대방이 입원을 하지 않았고, 차만 조금 손상 되었습니다..
어떻게 구제되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