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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취소에서 110일정지로구제됐는데 교육과태료?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8.04.11

  • 조회수

    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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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건님의 글입니다.

선생님덕분에 정지로 구제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그런데 취소에서 110일로 정지되고 이후에 교통안전교육통지서가 왔습니다.교육을 받아도 20일 감경은 없다고하고 교육미필시 과태료4만원이라고, 만약에 교육을 안받고 과태료만 납부해도 다른 벌점같은 불이익이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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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건님께서 우선 면허증 회수를 위해 교육필통지서가 있어야 할 듯 합니다

과태료를 납부하면 벌점은 부과되지 않지만, 교육을 필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1년간 벌점관리에 주의하셔야 하기에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교육을 받기를 권유드립니다.

과태료와 벌점에 대한 사항은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면허증을 받으셔야 하기에

다시 문의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문의하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