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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무면허로 오토바이 운전하다 단속됨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8.04.15

  • 조회수

    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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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원구님의 글입니다.

산재로 인해 척추를 다쳐 통원치료중 보행이 힘들어

지인의 오토바이를 잠시빌려타다 단속되었습니다.

20 만원의 벌금이 확정 되었다는 통보를 검찰청으로부터 받은상태

2년간 시험에 응시 할수없다는것 ......

제 불찰이기에 탓 하지 않지만 예전의 직업으로 복귀하기에는

힘들것 같아 하루라도 빨리 면허를 취득하고픈 마음입니다

구제가 가능 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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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도 구제받을 수 없기에

힘드시더라도 2년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추가문의사항은 전화연락주시면

언제든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구제문의: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588-1972(무료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