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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오토바이 운전하다 단속됨

  • 작성자

    황원구

  • 작성일

    2008.04.14

  • 조회수

    570

산재로 인해 척추를 다쳐 통원치료중 보행이 힘들어

지인의 오토바이를 잠시빌려타다 단속되었습니다.

20 만원의 벌금이 확정 되었다는 통보를 검찰청으로부터 받은상태

2년간 시험에 응시 할수없다는것 ......

제 불찰이기에 탓 하지 않지만 예전의 직업으로 복귀하기에는

힘들것 같아 하루라도 빨리 면허를 취득하고픈 마음입니다

구제가 가능 한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