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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오토바이 운전하다 단속됨
작성자
황원구
작성일
2008.04.14
조회수
570
산재로 인해 척추를 다쳐 통원치료중 보행이 힘들어
지인의 오토바이를 잠시빌려타다 단속되었습니다.
20 만원의 벌금이 확정 되었다는 통보를 검찰청으로부터 받은상태
2년간 시험에 응시 할수없다는것 ......
제 불찰이기에 탓 하지 않지만 예전의 직업으로 복귀하기에는
힘들것 같아 하루라도 빨리 면허를 취득하고픈 마음입니다
구제가 가능 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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