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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음주면허취소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8.04.16

  • 조회수

    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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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호님의 글입니다.

3월초에 잠깐 담배사러 나가다가 집 앞에 있는

수퍼 근처에 약 300미터 운전을 했나 단속되어

음주측정을 했는데 수치가 0.1.1%가 나왔습니다

나름대로 혼자 구제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아시는 분이 수치가 낮다고 안심할 수 없다고 하여

고민하고 있습니다.

1997년면허인데 구제받을 수 있는지

일반회사원이며, 결혼은 아직 못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어 면허가 꼭 필요합니다

가능성이 정말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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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은 음주수치가 낮다고 구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심판은 경찰의 행정행위와 다투는 것이기에

여러정황을 고려하여 위법성이나 부당함 가혹성 등을

가지고 구제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라 현재의 질문만으로

구제가능성에 대하여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행정심판을 권유드립니다.

운전면허구제신청란에 메모해주시면

진행절차에 대하여 메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빠른 상담을 위해 전화주시면 검토 후 진행절차나 가능성등

자세한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구제문의: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588-1972(무료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