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음주운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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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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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8.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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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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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우님의 글입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의 도움으로
면허취소에서 정지로 감경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궁금한점이 하나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취소처분후 행정소송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되었는데,
음주운전자교육 참여하라고 통보가 오던데...
제가 바빠서 교육참여를 하지못할거 같은데요.
그렇게되면 벌금4만원 내고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건지,
아니면 벌금4만원내고 교육을 꼭 받아야만 면허증을
발급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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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다시 취소됩니다.
아울러 교육필증이 없이는 면허증 재발급이 어렵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운전면허시험관리공단 1577-1120으로 문의하세요
☞ 김태우님의 글입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의 도움으로
면허취소에서 정지로 감경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궁금한점이 하나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취소처분후 행정소송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되었는데,
음주운전자교육 참여하라고 통보가 오던데...
제가 바빠서 교육참여를 하지못할거 같은데요.
그렇게되면 벌금4만원 내고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건지,
아니면 벌금4만원내고 교육을 꼭 받아야만 면허증을
발급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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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다시 취소됩니다.
아울러 교육필증이 없이는 면허증 재발급이 어렵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운전면허시험관리공단 1577-1120으로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