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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음주운전 면허취소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8.04.29

  • 조회수

    631

☞ 이윤호님의 글입니다.

얼마전 회사에서 일마치고 회식을 하고 오다가

수치0.107%로 취소받았습니다

구제가 어려울 수 있다고 하기도 하고고

어떤 분은 구제가능하다고 하는데

행정심판을 받는 다면 수수료는 어느정도인지

알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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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은 음주수치가 낮다고 구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심판은 경찰의 행정행위와 다투는 것이기에

여러정황을 고려하여 위법성이나 부당함 가혹성 등을

가지고 구제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라 현재의 질문만으로

구제가능성에 대하여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며,

전화나 메일로 자세한 문의주시면 검토 후

진행절차나 가능성등

자세한 상담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