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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벌점초과

  • 작성자

    kjr

  • 작성일

    2008.05.01

  • 조회수

    729

안녕하세요

음주로인한 벌점초과로 면허취소 결정이된사항입니다

4/30일 적발 40일 유효기간내에 있구요

0.05나왔구요 작년 9월초에 0.091로 100일정지 경력이있는데

취소처분면책할길이 있나요?

부친이 암선고 받아 간호를하고있고 장남입니다.

직업의 특성상 자동차는 필수 입니다.

면허경력18년 되고요

1종대형,보통,2종소형 3가지 보유하고있는데 다 취소되나요?

적절한 구제방법 없을까요?

메일우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