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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입안을 헹굴 기회를 주지않았는데요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8.05.06

  • 조회수

    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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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신덕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5월4일 새벽 음주운전단속에서 측정기 알콜농도 0.050가 나와서 체혈을 요구하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현직 버스운전기사(당시차량은 승용차)입니다.



당시 측정기를 불기 전에 입안을 헹궁기회를 달라고 요구했으나 단속경찰은 그냥 불것을 명령했고 경험이 없었던 저는 그냥 불었습니다. 그 결과 0.050이라는 정말 기가막힌 결과가 나왔습니다.(적발내용서류에도 미사용으로 기제됨) 하소연을 한들 이미 결과가 나와 버린 터라, 어차피 취소수치는 나오지 않을 것이기에 체혈을 요구하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위드마크적용하면 높게 나올 공산이 커서 행정심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전면허판례를 봐서 알았는데요. 입안을 헹굴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무효라는 판례가 있다는데 저의 경우는 어떨까요? 사실 입안을 헹궜다면 0.001은 낮아졌을 것이라는 점에서 원통하기 그지 없습니다. 100일 정지처분을 받으면 저는 직업을 잃게 됩니다. 구제가능할까요? 그리고 비용은 어느정도나 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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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입안을 행굴 기회가 없었다고 할지라도 채혈을 하였다면

단속과정에 부당함을 주장 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정지처분이라면 행정심판을 하시는 것보다 교육을 받고

감경받는 방법이 좋을 듯 합니다

채혈결과가 나왔을 때에 취소처분 수치가 나온다면

다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절차 등은 다시 상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