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벌점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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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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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8.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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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00
2008년 5월 1일 11시 30분경 시흥요금소에서 음주단속으로 0.091이라는 수치가 나왔는데, 이미 작년 10월경 면허정지로 벌점 100점과 얼마전 1만5천원의 벌금을 기한을 넘겼다고 벌점40점이 누적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음주로 합쳐서 벌점이 240이 되어 면허취소가 되었습니다...현재는 40일 임시면허증을 발급해주셔서 운전을 할수있지만 사실 하는일이 영업이다보니 운전을 안할수 없는 상황입니다...생계가 걸린일이니 만큼 구제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