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담 운전면허 상담 일반 행정상담

상담하기

질문과 답변

전문지식과 경험을 기반으로 모든 사건을 해결합니다.

[Re] 결격기간중 무면허운전...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8.05.20

  • 조회수

    800

---------------------------------------------------------------------------------

☞ 김영태님의 글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2007년 10월 17일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벌금은 150만원을 납부했구요...그러다 피치못할 사정으로 운전을 하게되었는데 무작위 차적조회에 걸려서 무면허 적발이 되었습니다.



날짜가 2008년 5월 19일이구요.. 이럴경우엔 벌금이 어느정도 나오며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근래 회사가 어려워 급여를 2개월 이상 못받고 있는 실정이고 대출받은 돈도 좀 있는지라 혹시 이런 사유로 선처를 호소할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p.s. 2004년에 신호위반으로 사고가 나서 당시에도 150만원 벌금은 낸적이 있는데 이것도 참작이 되는가요??

---------------------------------------------------------------------------------

귀하의 경우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받을 사안이 아니며,

벌금은 약 150내외 예상되지만 개인의 경력과 운전경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선처를 받기 위해선 정식재판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