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 및 벌금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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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배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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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8.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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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38
2008년 5월 22일 저녁 9시쯤 음주에 단속이 되었습니다 음주수치는 0.101이고요 운전 거리는 약 1KM 됩니다 과거 음주운전 경력이 있습니다 면허를 새로 딴 날짜는 2005년 2월 3일 입니다 경찰관이 채혈을 하라고 해서 채혈은 했는데 알아보니까 채혈을 하면 오히려 수치가 더 많이 나온다고들 하더군요 이런 경우 벌금이 어느정도 부과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려운 형편에 아이 둘하고 노모를 모시고 있고요 아내하고는 작년에 이혼을 했습니다
벌금을 감경할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사는게 너무 힘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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