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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음주사고입니다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4.02.11

  • 조회수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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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님의 글입니다.
술을 먹고 집으로 들어가는길에 사고가났습니다.
그것도 제가 중앙선을 침범한 사고입니다
지금도 제잘못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제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0.128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너무 큰액수를 요구하고있습니다
상대방 차량견적비는 280하고 합의금으로 420을 요구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다음날 직장에 까지 출근할정도로 몸이 양호합니다. 700이면 제가 도저히 만들수 없는 금액입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주의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면허취소 되고 벌금까지 내면 그걸로 끝이라고 하는데여 과연 이말이 사살일까요?
답답합니다 제발 답장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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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를 다치게 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이 경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하면 10가지 중과실로 교통사고를 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제한속도 시속 20킬로미터 과속, 앞지르기, 건널목, 횡단보도 사고, 보도침범,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으로 피해자를 다치게 한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를 다치게 한 경우 10명 중 1-2명은 구속(집해유예 포함)되지만 대부분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가해자가 구속을 면하기 위해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지만
지나치게 합의금을 많이 요구하면 공탁을 신청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귀하가 일단 잘못을 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합의를 유도하여 합의서를 제출 할 수 있으나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공탁을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