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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무면허 음주차량의 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8.06.03

  • 조회수

    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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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현주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 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저는 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

자가 운전(엄마 동승)중이었는데, 신호에 걸려 정지하고 있던 중

후방 추돌 사고가 있었습니다.



상대 차량에 받쳐 제 차가 약 4미터 정도 앞으로 튕겨져 나갔는데도 가해자는 차에서 내려보지도 않고 운전석에 앉은 채 창문 밖으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먼저 다가갔더니 하는 첫 마디가

"괜찮죠?, 어디 아픈데 없죠?" 이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와이프가 암에 걸려서 다 죽어가니까 지금 빨리 가야겠다면서 보험사에 사고접수도 하지 않고 가려했습니다.

실제로 차량을 2미터 정도 전진했는데 지금 이렇게 가면 뺑소니 되는 거라는 사실을 인지시켰더니 옆에 동승하고 있던 아들이 그 아빠를 말려서 더 이상 진행하지는 않더군요.



하는 폼이 영 안되겠다 싶어서 경찰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같이 경찰서에 가게 되었는데 무면허에 음주더군요.

3회에 걸친 음주측정을 모두 거부했습니다.



저와 엄마는 각각 2주 진단을 받았지만 가해자가 음주이기 때문에

책임보험 한도내에서만 저희의 치료비가 지급된다고 하여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하고 5일만에 퇴원했고, 그 이후로는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



상대 보험사와는 이렇게 합의가 끝났지만 제가 알기로는 형사합의가 더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가해자로부터는 연락도 없습니다. 처음 사고를 내고 한 행동도 너무 괘씸하고 뻔뻔하더니... 정말 어이가가 없네요.



그 가해자는 무면허에 음주운전이니까 저와 합의가 없어도 이미 구속인 건가요? 아니면 벌금으로만 끝나는 건가요?

벌금으로만 끝나더라도 합의를 하는 것과 안하는 것에는 벌금 액수에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더더군다나 구속이라면 합의의

유무에 따라 형량에는 차이가 있을 테구요.

좀 자세히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저와 합의가 없어도 구속인가요? 그렇다면 형은 어느정도인지...

2. 구속이 아니고 벌금만 있다면 합의가 있을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금액이 어느정도 차이가 나는지요?

3. 가해자가 공탁을 거는 방법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공탁은

어떤 건가요?

4. 가해자가 너무 괘심한 데 혹시 제가 그 사람을 형사고발 할 수는 없는건가요?



질문이 너무 길고 많죠? 죄송합니다. 너무 답답한데 어디 알아 볼 데가 없습니다. 꼭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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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합니다.

피해자의 민형사상 합의문제는 행정심판과 무관하기에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