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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등 사면에 대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8.06.03

  • 조회수

    668

정부는 오늘 이명박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각종 민생사범에 대한 대규모 사면을 단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오늘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릴 국무회의에서 사면안이 통과될 예정이라며 사면 대상과 규모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면 대상은 주로 생계형 범죄 위주의 일반 형사범과 운전면허 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 그리고 모범 수형자 등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면으로 최대 수백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이지만 재벌총수나 정치인은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운전면허사면 대상에 대해 아직 공식적인 발표는 없으며,

오전 중 국무회의에서 사면안이 통과되어야 확인 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사면안이 통과되면, 본인이 사면에 해당하는지는 경찰청 민원실,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

운전면허시험관리단 등에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조회하여 사면대상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시험관리단 http://www.dla.go.kr/





만약 사면이 최종결정되면

행정심판을 진행 중인 분은

사면과 별개로 행정심판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거나

곧바로 시험에 응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심판으로 구제될 경우 110일정지에

벌점 110점이 부과되기 때문에 1년이내 벌점초과로

운전면허가 취소될 위험성이 있어 시험에 응시하는

것을 적극 고려하셔야 합니다.

단.면허증을 여려개 보유하였던 분은

행정심판을 기다린 후 시험에 응시하시는 것도

생각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