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담 운전면허 상담 일반 행정상담

상담하기

질문과 답변

전문지식과 경험을 기반으로 모든 사건을 해결합니다.

국가유공자 기준미달 관련

  • 작성자

    길정준

  • 작성일

    2008.06.03

  • 조회수

    617

안녕하세요

병명 : 결핵성 늑막염

입대일 : 1997. 7. 14

제대일 : 1998. 6. 16

제대구분 : 의가사 제대

보훈병원 신검일 : 2008. 5. 29

신검결과 : 기준미달



상기 병명으로 국군춘천병원에 입원하여 의가사 제대 판정을 받고 제대후 강북삼성병원에서 늑막에 물을빼는 시술을 한후 4일정도 입원 치료 하였으며 퇴원후에도 상기 병명에 대한 약을 복용 완치하였습니다.

현재상태는 완치는 되었으나 숨을 쉴때 가슴 옆구리가 결리는 증상은 있습니다. 달릴때나 피곤할때는 자주 결립니다.



보훈병원에서 X-ray도 찍었으나 기준미달로 판정되었읍니다.

이에 저는 당시 군복무 하면서 병을 얻은것에 대한 보상차원에서라도 이번에 행정소송/심판을 하고자 합니다.



내과적인 병명이라 다른 외과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다보니 더더욱 힘들꺼 같기도 하구요 걱정입니다.



이렇게 저처럼 이의가 있다고 한다면

우선 어떠한 절차로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비용이라던가 그리고

소송/심판 어느것을 해야하는지 소송/심판을 하게되면

가능성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