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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뺑소니 도주처리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8.06.11

  • 조회수

    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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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나님의 글입니다.



몇일전 세벽 약 15.20 키로로 약간 오르막길이다 싶을정도의 길로

운전하며 가다가 아주머니가 오른쪽 사이드미러에 부딧히셧습니다 아주머니 팔이. 그도로는 왕복4차선 도로지만 중앙선 밖에없고

불법주정차 되있는 차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전 면허딴지 5개월에 운전경험도 별로없고

어찌할바도 모르고 뒤에 차도 한대 오는것같아

조금더 가다 오른쪽으로 잠깐서고 뒤돌아봤지만 아주머니는 안보여



오른쪽으로 우회전을해 돌아 돌아 사고장소로 다시왔는데

경찰차가 왔고 차가 수배가 내려졌다며

아주머니도 오시고 남편분도 오셨는데 그 남편분이

다친데 없고 저도 인정을 한다니까 여기서 끝내자 하셨는데

경찰서로 가야된다 가야된다 하셨습니다.



근데 잘못한것은 사고현장을 이탈했고 서로 연락처 주고받은것도없으니 완전 100프로 제 과실인것같습니다.사고 현장으로 다시 돌아와 기다렸지만요. 그리고 그 아주머니 한테서 술냄새가

살짝 난것도있고.

며칠뒤 경찰서가서 조서를 꾸몄습니다 연락이와서.

제가 도로교통법위반특례볍으로 됬다는군요.

담당 형사님 말씀으론 조서는 법원으로 가지만

제가 구속되거나 하는 일은 없다고. 약간의 벌금이 있을거라

하십니다.

그리고 형사분이 저희 어머니와 저와 그 아주머니와

이야기를 하시랍니다 .합의보시란거겠죠

아주머니는 전치2주 이시고 집앞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다 하셨습니다. 치료비는 보험처리했지만 그래도 합의금이 있어야되기에

제 주위사람과 어머니 , 저는 30만원으로 생각하고있는데

잘될까 궁금합니다.그 아주머니는 꾸짓는것은 없으며 좋게 말씀을 하셨구요 전화통화할때.



사실 저는 면허취소 안되면 좋겠지만

면허취소는 되더라도 제발 벌금 합의금만이라도 작았으면좋겠습니다. 사정이 어려우면 그럴생각도 당연히 있으니까요.

주위사람 등등은 벌금이 100만원 정도 될것이라 말은 하시지만

제가 인터넷검색이나 보면 최소 500만원 이상 이라하고

뭐 집행유예와 뭐 등등이 있드랍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궁금하네요.

경찰서에선 한두번정도 더 경찰서로 와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하고요.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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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전치2주가 나왔다면 뺑소니처리가 될 것입니다

뺑소니는 면허4년취소와 벌금또는 집행유예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면허구제를 위해서는 행정심판을 하셔야 합니다

합의를 보아도 행정처벌이나 형사처벌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합의금은 통상 전치 1주에 70여만원으로 공탁하는 방법이 있으며,

벌금을 받는다면 약 500여만원을 예상하셔야 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전화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