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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로 인하여

  • 작성자

    김보성

  • 작성일

    2008.06.14

  • 조회수

    613

6.4일날 음주로 인한 사고를 냈습니다..

행단보도 앞에서 출발 대기중이던 오토바이를 오디오 조작하다가 못보구선 밖았구요.

술을깰려고 잠을 6시간 자고 했는데도 0.129 취수가 나왔습니다.

초진은 2주 나왔는데 머리가 아프다며 추가 진단이 나온다고 합니다 합의를 볼려구 했는데 너무 많은 금액을 요구 하셔서 그냥 면책금내고 보험처리 할려구 합니다.

이경우 보험처리하고 형사합의는 안볼경우는

벌금 차이가 어느정도 날런지요?

그리고 형사합의는 언제까지 봐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