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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음주후 뺑소니 혐의를 받게 됬었습니다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8.06.20

  • 조회수

    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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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님의 글입니다.

제가 본의 아니게 음주 후 운전을 하게되었습니다

사건 당일(6월 15일 저녁 8시경)에 제가 음주 후 회사소유의 차량을 운전 하여 숙소로 돌아가던 중에 정차 되어있는 차량을 보지를 못한 상황에서 치고 가게되었습니다(더구나 제가 느낄지 못해서)

그러고 제가 가면서 뭔가 좀 이상하다는 기분이 들어서 차를 세워놓고 있으니 사고를 당한 차량이 오게 되었고, 현장에서 합의를 보려는데 잘 되지 않았구, 결국은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구대에 같이 동행을 했구 알콜수치결과가 0.113%가 나오게 됐구

그 자리에서 면허가 취소 되었습니다

.

그리고 다음날 피해차량의 소유자는 병원에 입원을 해 버렸구

전 찾아가서 빌고 또 빌었죠

그런데 너무 (사건당일) 꽤심하게 굴어서 합의고 뭐고 없다며 그러길래 하늘이 무너지는 거 같았습니다

.

사건이 발생하고 6월 17일날 현장검증을 받았는데요.

현장검증을 나온 형사의 한마디가 이건 제가 못 느끼고 갈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하는겁니다(사고차량은 앞문과 뒷문이 조금 긁히고

사이드미러가 본네트 방향으로 90도 돌아간 상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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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반적으로 뺑소니의 경우 사람을 다치게 하고

현장에서 구호조치 없이 이탈하였다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처벌은 음주뺑소니의 경우 행정처벌로 5년간의 면허취소가 되며, 별도로 형사처벌로 무거운 벌을 받게

되는데 뺑소니의 사건이 성립되기 위해선 여러정황을

매우 자세하게 객관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사고를 인지하지 못하였다면 구제받을 수

있으나 정황에 따라 인지여부에 대한 문제는 개인적인

상황보다 주변정황을 고려하기에 그 자체만으로

구제받기 보다는 적극적인 주장과 논리적 해명이

필요할 듯 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위해 전화주시면

추가 검토 후 구제받기 위한 절차나 가능성에 대해

상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