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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구제방법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8.06.23

  • 조회수

    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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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소연님의 글입니다.

6.10일 저녁 옆동네 친구집에서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술이 너무 취해 운전을 할 수 없다 생각이 돼 길가에 주차하고 잠을 잤는데 차를 애매하게 도로 중앙에 주차를 했나봅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민원이 들어가 경찰이 출동해 음주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적발당시 자고 있었고 차의 시동을 걸려있었다고 합니다. 혈중알콜농도는 0.157%구요. 면허만 취소되면 상관이 없는데 공무원(기능직 특히 운전직)이라서 이게 직권면직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또한 장애인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으며 이번이 음주운전 처음이고 벌점도 없습니다. 동네가 시골이고 차도 별로 안 다니는 도로였으며 또한 음주운전 거리도 1km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 자녀로 공직에 들어갔습니다. 구제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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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경우 생계가 어렵다는 이유만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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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상담 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운전직 공무원이라면, 직권면직이 될 가능성이

높기에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