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구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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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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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8.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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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26
6.10일 저녁 옆동네 친구집에서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술이 너무 취해 운전을 할 수 없다 생각이 돼 길가에 주차하고 잠을 잤는데 차를 애매하게 도로 중앙에 주차를 했나봅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민원이 들어가 경찰이 출동해 음주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적발당시 자고 있었고 차의 시동을 걸려있었다고 합니다. 혈중알콜농도는 0.157%구요. 면허만 취소되면 상관이 없는데 공무원(기능직 특히 운전직)이라서 이게 직권면직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또한 장애인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으며 이번이 음주운전 처음이고 벌점도 없습니다. 동네가 시골이고 차도 별로 안 다니는 도로였으며 또한 음주운전 거리도 1km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 자녀로 공직에 들어갔습니다. 구제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