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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해외거주자입니다.운전면허적성검사때문에....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8.06.24

  • 조회수

    1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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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on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외국에 있는동안 운전면허적성검사기간이 지난것 같은데

검사기간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된다던데-,-;;

저는 검사기간동안 한번도 한국에 들어간적이없는데

다음달쯤 한국에 들어갈려고 하는데

이런경우 한국에 가면 이의신청을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신줄알지만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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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나가기 전에 연기신청을 하셨다면

귀국 후 3개월이내 적성검사를 받을 수 있지만

연기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적성검사 미필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다시 취득하셔야 합니다

행정심판이나 이의신청을 하여도

구제받을 수 없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