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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당했어요..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8.07.07

  • 조회수

    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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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효영님의 글입니다.

그 전날 20시경에 술을 마시고, 다음날 새벽 5시 30분 출근하기 위해 운전을 하는 도중 음주운전단속에 걸렸습니다.

0.057%로 면허 정지를 당했습니다.

지금 생계형 운전을 하고 있는데, 어찌 해야하나요?



몇십년 운전하면서 이런일은 처음인데, 어떻게 해야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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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수치가 면허 100일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이기에

굳이 행정심판을 청구하시기 보다는

안전교육을 받은 후 50일 감경받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운전면허취소가 아닌 정지의 경우 행정심판으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다 할 것입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다면 전화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