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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뺑소니 벌금이 500만원이 나왔는데..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8.07.07

  • 조회수

    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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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인권님의 글입니다.

한달전에 뺑소니후에 자수로 처리가 되었는데 바로 자수를 하고 사고 택시운전자와 동승자가 2주인단서를 첨부하여 합의를 각각 마쳤습니다.

그런후 벌점이 85점이 나왔는데...이번에 사면대상에 포함되어서 운전교육을 받았으나 상관없이 사면되었습니다.

그런에 오늘 벌금 통지서가 500만원이 나왔습니다.

이게 맞는 벌금인지 아니면 조정이 가능한 벌금인지 7일 이내에 이의 있으면 이의제기 하라고 나왔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 드림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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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처리가 되었다면

사면대상에서 제외되었을 것입니다.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뺑소니라면 벌금 500만원을 많은 금액이 아니며,

일반 접촉사고였다면 벌금에 문제가 있기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언제든지 전화문의 주시기 바랍니다.